THE PLACE

세금 > QnA

상속 받은 아파트 2명 지분 양도 소득세 처리 관련 문의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5.11.19 19:5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소유의 1주택 아파트를 상속받아 6:4로 어머니와 저로 나눴는데, 어머니는 2년 동안 보유 및 실거주를 하였고(상속 이전에도 계속 같은 집에서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파트 청약 유지를 해야 해서(상속 제외 기존 무주택) 40% 지분만 보유하고 2년이 되었습니다. 등본상의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40%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1.19 19:58 신규회원

    어머니가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지분 40%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40% 지분은 등본상 거주하지 않고 실거주 기간도 없으므로 일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0% 지분 양도 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어머니 지분은 비과세 대상임을 참고하셔야 해요. 아파트 청약 유지 목적이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