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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건물 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야행버드우수회원
2025.11.24 11:42 · 조회수 1

저는 상속 받은 건물 주택은 상속 받을 때와 상속 받은 후 매도할 때 가격이 같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건가요? 올랐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전에 증여받을 때는 아버지의 취득가격에서 지금까지 올랐던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건가요? 상속 후에는 아버지가 취득했던 가격과는 상관이 없나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1.24 11:45 우수회원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로 인정되어, 상속 시가와 매도 시가가 같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가격이 상속 시점 가격보다 높을 때만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며, 증여 당시의 시가로 양도가격을 산정합니다. 상속 후에는 아버지의 원래 취득가와 무관하게 상속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는 취득가 산정 방식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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