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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고민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13 14:07 · 조회수 0

저희 아파트 1채는 형님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 2명(자녀1, 자녀2)에게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녀1의 이름으로만 등기해야 할지, 아니면 자녀1과 자녀2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게 유리한지 고민 중입니다. 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녀1로만 등기하면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 중 3,750만 원(1/4 지분)을 자녀1에게 송금한 후, 자녀1이 자녀2에게 절반인 1,875만 원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3 14:12 활동회원

    상속등기는 자녀1과 자녀2 두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자녀1 단독 등기 후 자녀2에게 금액 송금하는 경우, 자녀1이 자녀2에게 1,875만 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면,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하면 지분을 바로 나누어 상속세 신고가 끝나므로 추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등기는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고, 향후 매매 시 지분별 권리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분할을 원한다면 공동명의 등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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