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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부동산 문의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5.11.27 19:36 · 조회수 0

저는 걱정이 되어서요. 2015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고, 2023년에는 서울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25년 6월에 돌아가셨고, 그 후 2025년 8월에는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 대금의 잔금은 2025년 12월 둘째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빌라 상속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라는 안내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 경우 마포지역의 집을 매각하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27 19:38 우수회원

    상속받은 빌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5년 12월에 아파트 매각 잔금을 받으면, 1가구 2주택 상태가 유지되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매각 잔금 수령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며, 잔금 이전까지 두 주택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매각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계약서 작성 후에도 12월 잔금 전까지 비과세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마포지역 아파트 매각 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 취득세는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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