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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고민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재산 정리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드네요. 아들 2명과 아파트 1채(전세, 매도가 7억5천 정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신고는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나을까요? 또한, 상속세는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9 15:55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상속 신고 기간 지나면 벌금도 있다던데 그게 진짜인지 궁금하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9 16:00 신규회원

    상속 신고를 꼭 세무사한테 맡겨야 하는 건 아니긴 한데 복잡하면 맡기는 게 마음 편하긴 함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16:04 신규회원

    상속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재산 규모가 크고 세무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아파트 전세 권리금과 매매가액 7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되며,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가 나올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16:12 신규회원

    상속세는 재산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7억 5천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