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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감정평가 문의드립니다!
주말러활동회원
2025.11.24 10:49 · 조회수 1

아버지께서 10월에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는 토지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신 지 몇 주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28년 된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9월 실거래가는 17.9억원으로 확인되었고, 20년 넘게 집 수리를 하지 않고 전세를 싸게 놓고 계시다고 합니다. 평균 실거래가는 16.5억 정도였는데, 이 정도 가격에 감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업체 2군데의 평균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꼭 2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업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1.24 10:50 우수회원

    28년 된 양천구 아파트의 감정가격은 17.9억 원의 실거래가와 전세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정평가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되, 시세, 입지, 재건축 기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세 수요와 미래 가치, 공식 감정평가서 확인이 필요하며, 16.5억 원 이하의 가능성과 감정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실제 상황을 고려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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