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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아버지께서 2003년에 4500만원에 논을 구입하셔서 22년간 하리를 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난 25년 1월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고, 직접 농사를 짓고자 콩농사를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시도하고, 내년 27년 2월경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야기를 듣신 분이 2억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셨다고 하는군요. 제가 내년에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4 17:36 성실회원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후, 연간 2,500,000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자본적지출과 소송비용 등이 포함되며,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적용되며, 세율은 주택 보유기간과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정책이 변경되고 계산이 복잡하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여러 곳에서 검증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