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포기 관련 질문


상속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상속포기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세무신고를 위해 상속포기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내지 않고 합의서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원 판결문으로 상속을 신고하는 것과 상속포기합의서로 신고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3 20:00 활동회원

    재산과 채무 확인을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내역과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등도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들은 상속포기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아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도 필수 서류에 포함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3 22:18 성실회원

    판결문 있는데 왜 또 합의서 써야하는지 나도 모르겠음 ㅋ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3 22:20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 절차 너무 복잡하고 피곤함 ㅠㅠ 계속 문서만 요구하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3 22:20 성실회원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해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거주 사실 증명서와 영사확인서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3 22:21 활동회원

    상속포기를 할 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수로 필요해요. 특히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3 22:23 활동회원

    그냥 판결문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 합의서가 꼭 필요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