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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보상 후 증여세 관련 궁금증


20년 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토지를 편의상 한 형제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세금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 재산으로 취급했으며, 명의자를 포함하여 3명이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 분할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보상금을 받을 예정인데, 각자 5천만 원부터 1억 원 안팎으로 나눌 보상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부분 때문에 보상 전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공동 상속 재산으로 인정받는 판결문이 있으면 보상금을 각자 분배할 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등기이전을 완료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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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4 15:36 신규회원

    보상금 분배 시 증여세를 피하려면 공동상속 재산임을 인정하는 판결문뿐 아니라, 보상금 수령 후 명의 이전 등기 절차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법적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도움 되지만, 세법상 증여세는 실제 명의 이전이나 경제적 실질이 이전된 경우에 부과되므로 등기이전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등기 이전 없이 보상금을 분배하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 분할 합의서가 없어도 소송 판결문으로 공동 소유를 인정받으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등기 이전을 마무리해야 완전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확인 판결 후 빠른 등기 이전 절차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