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취득세 신고 문제와 연락두절된 가족들에 대한 고민

0724하은2ND
2026.03.15 12:25 · 조회수 1

몇 달 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상속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편지가 도착했어요. 상속분할협의서를 받아야 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포함해 토지 소유자가 두 명 더 있는데, 친가족과는 어릴 적부터 새어머니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나중에 처분하려면 두 분과 상속분할협의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인은 새엄마, 친언니, 저, 이복남동생인데, 가족 간 금전 문제로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이복남동생은 일본에 살면서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상속취득세 신고를 위해 연락두절된 새엄마와 남동생에게 상속분할협의서를 받기 위해 연락처를 찾아야 할까요?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서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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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ㄱㄱ1ST2026.03.15 12:37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협의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신 상속재산포기심판 결정문을 첨부하는 방법도 안내되고 있어요. 또한, 상속 관련 무료 상담은 일부 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대부분 상담 후 비용 견적을 안내하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무료 상담 후 비용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2ND2026.03.15 12:4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으려면 먼저 공동상속인 모두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해요. 연락처를 알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협의서 작성 의사와 서명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이나 부재자 등기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아야 해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과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