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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감면에 대한 고민


상속등기를 예정 중이고, 2명의 상속인이 2주택을 1/2 공동명의할지, 각각 단독명의할지 결정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이며, 단독명의할 경우 상속취득세 감면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셀프등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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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9 21:48 신규회원

    상속등기 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단독명의로 등기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택을 1/2 공동명의로 하면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단독명의가 유리해요. 셀프등기(직접 등기신청)는 가능하지만,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취득세 감면 조건과 절차는 지방세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