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주택 소유지분과 다주택자 분류에 대한 질문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30%이며, 제 명의로 받은 주택이 1채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70%는 동생이 소유하고 제가 소유하는 지분은 30%입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될까요? 소수지분일 경우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데, 30%의 소유지분은 어떻게 판단되는 걸까요?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