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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문제에 대한 혼란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06 13:22 · 조회수 0

할머니가 무주택이셨고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합가하려고 할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요. 그런데 잔금 납부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세무사와 상담결과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데요. 5년이라 생각하고 전세로 입주했는데 갱신 거부를 받고 1년 후에 팔아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당혹스럽습니다.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요청받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조치일까요? 결국 이 집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건가요? 어떤 말이 정확한지 혼란스럽네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6 13:25 활동회원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할머니가 잔금 납부 전에 돌아가신 경우 상속등기 진행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상속받아 거주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생기며, 3년 내에 팔아야 처분 요건이 충족됩니다. 5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점과 전세 갱신 거부 후 1년 내 처분 요구는 상속주택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요청한 것도 법적 절차상 정상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년 내 주택 처분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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