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재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질문

asdf901ST
2026.03.08 22:27 · 조회수 3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주택을 매매하려 했지만 잔금 미납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후에 다른 가격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계약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때 당시 취득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며, 사후 감정을 통해 상속시점 감정을 통해 취득금액을 상향시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운동하기싫다2ND2026.03.08 22:37
    이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 ㅠㅠ 난 잘 몰라서 그냥 넘김 ---
  • asdf901ST2026.03.08 22:46
    상속주택을 매도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증빙이 없으면 상속 당시 시가 인정이 어려워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인정되며, 이후 사후 감정을 통해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 미납으로 계약 불이행 후 다른 가격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실제 매도가액과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6개월 이내 계약 증빙을 제출해야 시가 인정과 함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