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재산 매매 후 상속세 신고 고민


할머니가 25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상속받아 매매 중에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 가치평가금액이 예상보다 낮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가격으로 상속신고하려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26년 3월까지인데, 매매계약은 3월 초나 중순쯤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3월에 계약하는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1:44 활동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나을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1:48 활동회원

    3월에 계약하면 신고 늦을 수도 있다던데 걱정됨…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11:53 신규회원

    상속재산을 매매한 후 상속세 신고 시에는 계약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해요. 따라서 매매계약일이나 계약금, 중도금 등 수령한 금액만으로 시가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11:57 신규회원

    그냥 매매 계약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12:02 우수회원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시에는 상속세법상 ‘시가인정 심의’를 통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12:12 활동회원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금융재산으로, 잔금은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잔금 또는 잔금에 해당하는 평가가액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