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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및 분양대금 납부 관련 추가합의서 공증 시 궁금한 사항


아버지가 분양하려고 했던 아파트 상속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분양권이 동생 명의로 승계되었고, 분양대금을 낼 때 증여세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동생의 분양대금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국세청에 증빙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합의서 공증 시 필요한 사항과 작성 날짜에 대한 규정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6 21:14 성실회원

    추가합의서를 공증하여 동생의 분양대금 충당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증여세 회피 여부는 국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합의서에 상속재산 분할 내역과 분양대금 충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증 시 작성일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증은 합의 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고, 관련 서류(상속재산 목록, 분양계약서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합의서만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