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재산분할 및 분양대금 관련 고민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받게 된 아파트 분양권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향후 분양대금을 동생이 부담해야 하는데 증여세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완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증빙 가능한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합의서 작성 시 필요한 절차나 날짜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6 21:10 활동회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분양대금을 동생이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합의서 제출 시 증빙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생이 부담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동생이 분양대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정당하게 부담하거나, 분할협의 시 분양대금 부담 내역을 명확히 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가합의서 작성 시에는 원래 협의서와 동일한 날짜에 작성하거나, 작성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상속인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