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궁금증

0315수아1ST
2026.01.30 22:54 · 조회수 2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 중이며, 상대방은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입니다. 남은 재산은 부동산 2채와 소액 카드값인데, 상속인으로는 저, 제 동생,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상속세와 취득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과 상속세 납부 시의 가산세 문제, 상속세와 증여분 간의 관련성, 공제 및 연대책임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세 납부 시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방식, 그리고 상속세와 상관 없는 사전 증여금액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세금연구lover1ST2026.01.31 11:47
    배우자 공제 진짜 복잡함 ㅠㅠ 그냥 막막해 보임...
  • 재건축242ND2026.01.31 11:51
    법원에서 정해주면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april3RD2026.01.31 11:55
    이거 상속세랑 취득세는 따로 내는 거 맞음?
  • 아기아빠에요1ST2026.01.31 12:05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일 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 전체가 공동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1/2, 자녀들은 나머지를 균등 분할하며, 이는 상속세 신고 시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각각 배우자 5억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며,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해요. 사전 증여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에 한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 부분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상속인이 취득 시 납부하며, 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