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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관련 질문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관련 상속재산분할과 향후 분양대금 집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어머니 명의로 관리되고 있고, 분양대금을 동생이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합의서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지불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상속재산 집행을 증빙하는 방법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추가합의서 작성일과 첨부서류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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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6 20:28 신규회원

    추가합의서에 분양대금 지급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집행된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실제 상속재산을 넘어선 개인 간 무상 이전에 부과되므로, 분양대금을 상속재산에서 부담했다는 점을 국세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작성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분양계약서, 은행이체 내역 등 지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분양대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개인자금에서 지급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