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재산과 미납 국세 관련 질문


2년 전 아버지께서 막내 여동생에게 전재산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전재산으로는 약 6억원 규모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막내 동생은 1/2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3억을 1/3로 제와 첫째 누님에게 각각 1억씩 분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납 국세로 약 2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제게는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아직까지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은행 거래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억원을 받은 후 국세청이 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와 동생 사이에는 어떤 합의가 필요할까요? 국세가 소멸되면 나중에 동생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할까요?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09:17 활동회원

    동생이랑 합의서라도 꼭 써놓는 게 나중에 문제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09:26 우수회원

    1억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아직 압류 안 했다면 좀 기다려봐야 할 거 같은데..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09:32 신규회원

    상속재산 중 미납 국세가 있으면 먼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상속재산 분배가 영향을 받습니다. 미납 국세 2억원이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막내 동생이 1억원을 지급하기 전에 국세 납부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압류나 거래 제한을 하지 않았다 해도 국세 채권은 우선권이 있으니, 분배 전에 체납액 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생과는 미납 국세 부담과 분배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국세 납부 책임과 분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국세가 소멸되면 동생에게 나중에 청구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 소멸시효 등 법적 요건을 주의해야 하며, 모든 합의와 지급 내역은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09:38 활동회원

    국세가 소멸되면 동생한테 돈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냥 체념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