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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눠받을 때 상속세 부과 여부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남은 상속재산이 주택의 실거래가가 8억 원이며 예금은 3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배우자 명의인 모친은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자녀 3명이 부동산과 예금 3억 원을 상속받을 때, 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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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3 00:06 우수회원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받는 부동산 8억 원과 예금 3억 원을 합치면 총 11억 원인데,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추가공제(최대 5억 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1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만 해당되고 자녀는 별도의 공제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