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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10년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성수동dog2ND
2026.02.08 23:55 · 조회수 0

만약 2026년 2월에 상속을 받았다면, 1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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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yyq591ST2026.02.09 00:05
    아니면 2026년 2월부터 2036년 2월까지 아닐까요?
  • 여름밤3RD2026.02.09 00:14
    하지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인지·재판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답니다.
  • gksgml1ST2026.02.09 00:19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의 분할·처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법적인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09 00:29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제1014조의 10년 제척기간을 위헌으로 판단했답니다. 덕분에 인지·재판 확정을 통해 추가된 공동상속인은 상속분 가액을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 집주인72ND2026.02.09 00:34
    그게 진짜 10년 기준이 맞나? 정확한 법조항 찾아봐야 할듯
  • snek221ST2026.02.09 00:41
    그냥 상속받은 날부터 10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