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 문의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2 11:23 · 조회수 0

상속으로 1가구에서 2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 상속 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순서는 일반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매각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2 11:26 우수회원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미만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수도권 6억원 미만이면 5년 이내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보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 중 하나만 매각하면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