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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 사망으로 1주택(아파트C)를 상속받아 기존 2주택(아파트A,B)에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 아파트 A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를 매도한 후 아파트 B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A를 매도한 후 다른 아파트 D를 매수한 뒤 기존 B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C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4 01:13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뭔지 나도 헷갈려서 그냥 못 건드리고 있음 ㅋㅋ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4 01:21 신규회원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6개월 이내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상속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조정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 요건도 꼭 챙겨야 해요.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4 01:30 우수회원

    그냥 1년 안에 팔면 된다면서? 맞나?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4 01:36 활동회원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인 6~45%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단기보유세율 적용도 신경 써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4 01:39 활동회원

    상속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정상 거래로 시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매도하면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집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시가 판단이 어려우면 감정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시가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4 01:47 우수회원

    상속주택은 좀 다르다던데… 복잡해서 머리아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