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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취득세 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08 03:45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친척들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사는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재산은 제가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상속 관련자들과 소통이 끊긴 상황에서 이러한 공문을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재산과 관련이 없어서 납부를 꺼리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상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차용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8 03:46 우수회원

    상속 취득세 공지서를 받았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신고·납부 절차는 1)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2)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3)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상속 절차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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