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후 중도 일시불 물납 가능한가요?
상속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여 향후에는 상속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정이 어려워져 중도에 남은 연부연납 잔액을 한꺼번에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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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연부연납한 후 중도 납부하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이자상당액은 납부기한까지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연부연납 기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상속세를 분납할 수 없으며, 중간 일시납 절차를 통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되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