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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

ㅇㅇ2ND
2026.02.15 07:37 · 조회수 3

상속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속세는 얼마를 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10%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을 받는다고 하지만,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속세는 몇 퍼센트를 납부해아 하는지요?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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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404준혁3RD2026.02.15 07:41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 분납, 연부연납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누락을 막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 부동산, 국세, 지방세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납 시 다른 상속인에게도 연대납부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집주인C1ST2026.02.15 07:49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까지 적용되니,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매일 계산되어 추가 부담이 생기니 주의해야 해요.
  • 대장주653RD2026.02.15 07:56
    기한 지나면 연체료 붙는다고 들었는데 상속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음
  • yep2ND2026.02.15 08:05
    10% 맞는지 잘 모르겠네... 세율이 좀 더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 임차인C4TH2026.02.15 08:10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gfxamp95401ST2026.02.15 08:16
    상속세 안 내면 상속 못 받는 거 맞음? 그럼 진짜 큰일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