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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보험계약 관련 서류 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했더니 소멸된 보험계약과 현재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은행예금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는 이미 신청했는데, 보험 관련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된 보험계약은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11:59 성실회원

    보험 쪽은 잘 몰라서… 그냥 다 제출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12:07 성실회원

    소멸된 건 그냥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2:10 우수회원

    상속세 신고 시 현재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보험금 수령권리나 해약환급금은 신고 대상이지만, 소멸된 보험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관련 서류로는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사본, 보험금 청구서류, 해약환급금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해요. 소멸된 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 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관련 내역 증빙이 중요하니 보험회사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를 받으세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2:19 활동회원

    소멸된 건 상속세랑은 상관없다는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