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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hi2ND
2026.02.21 00:59 · 조회수 9

저희 아버지가 25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은 은행 예금 20만 원, 비상장 주식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의 재산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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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장러x1ST2026.02.21 01:10
    상속세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부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
  • 임대인ㅊㅈ1ST2026.02.21 01:15
    뭔가 기준액이 있어서 그 밑이면 안 해도 된다던데 ㅋㅋ 근데 확실한 건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젤 빠름
  • 브로콜리1ST2026.02.21 01:20
    상속세 신고 의무는 상속재산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하거나, 6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은행 예금 20만 원, 비상장 주식 100만 원으로 총 120만 원 정도로 매우 적으므로,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단, 다른 상속재산이 추가로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라면2ND2026.02.21 01:23
    이런 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줄 알았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