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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가격 적는 방법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09 11:10 · 조회수 0

상속받은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5세대 다세대주택입니다. 비슷한 조건의 다른 부동산은 3년 전에 매매되었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은 30제곱미터 크기이며, 주택공시가격은 7,500만원입니다. 같은 동에 있는 다른 부동산은 1층에 위치하고 32제곱미터이며, 주택공시가격은 8,000만원입니다. 3년 전에 이 부동산이 1억 6천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 매매가는 주택공시가격 대비 2배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받은 건물의 가격을 주택공시가격의 2배로 적용하여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9 11:13 성실회원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 실거래가를 참고해 조정할 수 있으나, 3년 전에 거래된 가격을 바로 2배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년 전 매매가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반영하려면 감정평가를 받거나 최근 유사 거래 사례를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 7,500만원의 2배인 1억 5천만원으로 단순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상담이나 전문 감정평가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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