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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과 재산 규모
꿀떡이성실회원
2026.01.06 13:32 · 조회수 0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부모님의 재산이 5억 미만이며,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도 1억 미만이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6 13:35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 총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님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 가액이 1억 원 미만이어도 전체 재산 가치에 포함되어 합산해야 하고, 재산가액 산정 시 시가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정확히 평가해야 하며, 만약 5억 원 이상이라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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