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에 대한 고민


저번 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고 등기필증 발급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수수료 비용을 알아보는 중에 세무조사 대응 업무가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A 업체는 상속세 가계산 검토표와 세무조사 수임료를 포함한 150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B 업체는 사전증여 등 내용을 따져야 정확한 세액이 나온다며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110만원이라고 하고, 세무조사 업무를 직접 대응할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서포트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자산이 5억을 넘으며, 10년 동안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26,470,000원 정도이지만 제가 소득이 있어서 세법상 용돈 성격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4 17:11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 시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한가요? 세무조사 수임료를 포함한 비용은 어떤가요?
    – 상속세 신고 후 정식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응 수수료를 별도 청구합니다.
    – 일부 사무실은 신고 수수료에 세무조사 비용을 포함해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 추가로 출장비·문서 작성비·조사 대응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후 과세관청의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