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속세 신고와 세무사 수임료 안내 부탁드립니다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7 17:00 · 조회수 0

상속세 신고할 내용은 부동산(공시지가 3억 3천), 예금 2천만원 두 가지만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6억 6천으로 신고한다면 총 상속세 신고 금액은 약 6억 8천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대략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여러 곳에 전화해보니 세무사와 상담 후 수임료가 결정된다고 하여 방문하라고 합니다. 상담만 받고 계약을 안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7 17:03 활동회원

    상속세 세무사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200만~3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추가로 0.2~0.09%의 정률 수수료가 있습니다. 방문 상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10분당 5만 원 내외이지만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는 재산 규모, 공제 항목, 신고 방식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직접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