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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사전증여 포함 문의
공감꾹우수회원
2025.12.22 18:49 · 조회수 1

저희 어머니가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가서 1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현재의 재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1채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며, 대략적인 시가는 25.04월에 3.4억원에 거래되었고, 24.07월에는 4.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예금은 대략 2.5억원, 보험은 3천만원 정도이며, 사전증여로 전체 합산하여 약 3억원 정도입니다. 10년간의 입출금 기록을 살펴본 결과, 자녀 1,2에게 이체된 금액을 합치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명의변경할 예정이며, 예금과 보험은 자녀 1,2가 나눠가질 예정입니다. 상속세는 어느 정도로 나올지, 그리고 사전증여분을 같이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22 18:51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분도 합산 신고해야 하며, 1월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아파트 시가 3.4~4.8억, 예금 2.5억, 보험 3천만)과 사전증여 3억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아파트는 시가 변동이 크므로 보통 신고 시점 근접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고하며, 예금과 보험은 실질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전증여분이 포함되면 증여세 납부 이력이 있다 해도 합산 과세되니,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 자체는 상속세 신고와 별개이나, 상속세 납부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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