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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관한 질문


부모님 중 하나가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로 걱정이 많은데, 상속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5억8천 정도 있는데, 배우자(어머니)가 계셔서 10억 이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또한, 자녀의 경우 10억 이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데, 실제로는 5억 이라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자식이 5억을 상속받는다면, 어머니가 계실 때 세무서와 상담해야 할까요?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6:42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세무서 한번 가보는게 나을듯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6:50 활동회원

    그냥 10억 넘으면 내는거 아니었나? 5억은 좀 애매한듯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6:59 신규회원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이 다르므로, 어머니가 계시고 아파트가 5억 8천만 원이면 배우자 기준으로는 10억 이하라 상속세는 없지만, 자녀가 5억을 상속받으면 자녀 기준 공제액(5억)을 초과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지만, 자녀는 기본 공제액이 5억 원이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과 공제 범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세무서에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액과 신고 필요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신고 기간(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꼭 지켜야 하니 기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7:02 신규회원

    아파트랑 현금 합쳐서 계산하는거 아니었나요? 뭔가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