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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 고민 중입니다
준비운동신규회원
2026.01.08 22:04 · 조회수 0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외동)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별거를 하셨고, 아버지는 혼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12월에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나 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자산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약 2.9억 가치의 아파트와 은행 예금으로 총 2천만원 미만입니다. 상속세를 5억 미만으로 신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신청서에 누가 상속을 받을지 적을 수 있나요?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 두었지만, 서류만으로 예금을 인수할 수 있는지, 방문 시 평일에 반차를 써가면서 다니는데 가능할지 걱정되네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8 22:06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 9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자동계산·납부를 해야해요. 제출처는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이며, 상속개시지가 국외거주면 국내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주소 불분명이면 주된 상속인 주소지 관할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수정신고·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납부는 자진납부서로 은행·우체국 납부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공제 3%가 적용되고,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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