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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시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 동시 적용 가능한가요?


상속세를 부과할 때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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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6 18:47 활동회원

    상속 시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해 공제하며,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확인된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