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세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상속세가 1000만원 이상 발생했는데, 무허가 건물 때문에 이전등기 비용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상속 포기서류를 외삼촌이 이미 제출했고, 어떤 서류나 사실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1:21 신규회원

    무허가 건물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픈 거 맞음…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1:29 신규회원

    감면은 쉽지 않을걸요… 그냥 세금 내야 할 듯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1:38 신규회원

    상속 포기하면 세금도 안 내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1:44 신규회원

    상속세 감면은 무허가 건물 여부만으로는 제한적이므로, 감면보다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와 비용 절감 방안을 상담받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 관련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이미 외삼촌이 상속 포기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지분에 대한 상속 의무가 면제되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세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무허가 건물 문제는 불법 건축물 정비나 원상복구 명령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혜택은 장애인, 경감 사유, 일시적 2주택 등의 경우에 한정되니,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