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세 관련 질문


가족 중 한 명이 사망으로 재산 정리 중이에요. 은행예금과 빌라가 있고, 빚은 빌라 담보대출로 3천만원 정도 있어요. 형제 중 저와 막내는 상속포기하며 큰형님이 상속받을 예정이에요.

은행예금을 3등분하여 이체한다면, 이체 과정에서 상속세인지 증여세인지 궁금해요.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발생하는 걸까요?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0:39 우수회원

    이거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거 아닌가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00:47 활동회원

    상속포기를 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으므로, 은행예금을 3등분하여 이체하는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일 수 있어요. 큰형님이 상속받기로 했으니 상속세는 큰형님에게 부과되고, 상속포기한 형제들이 큰형님에게 예금을 나눠준다면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상속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예금을 3등분하여 이체하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면 이체하는 사람(상속포기한 형제들)이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빚(담보대출)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후 상속세 과세가 결정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0:54 우수회원

    그냥 빌라 대출도 있으니까 복잡할듯… 쉽게 안 끝날거 같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1:03 활동회원

    이체한다고 세금 바로 붙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