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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8 02:43 · 조회수 0

가장 최근에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로 이루어진 네 명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어머니에게 모두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질문드립니다. 미리 이번 일로 저와 누나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면 상속세 면에서 유리한가요? 아니면 배우자에게만 전부 나눠주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또한, 상속세에서 5억원 한도 공제는 각자 인원당 5억씩인지 아니면 총 5억원으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8 02:45 성실회원

    상속세 공제는 상속인 각자에게 5억원씩 적용되므로, 어머니, 누나, 본인 각각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미리 재산을 나눠 상속세 신고를 하면 공제 혜택을 분산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모두 어머니에게만 넘기면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5억원 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합의를 잘 조율해 각각의 상속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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