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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궁금증

xyz3483RD
2026.02.11 01:34 · 조회수 1

친정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고, 제게 23년에 받은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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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금연구19801ST2026.02.11 01:40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던데... 2억5천이면 좀 애매한가?
  • xyz41281ST2026.02.11 01:4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므로, 원스톱 서비스 조회는 가능한 한 조기에 진행해야 해요. 이 서비스는 채무 확인과 자산 누락 방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 pretzel1ST2026.02.11 01:54
    상속세 신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장주133RD2026.02.11 01:57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23년에 받은 거라서 그 시점도 중요하지 않을까?
  • 1주택자ㅂㅇ1ST2026.02.11 02:02
    안심상속 서비스가 뭔지는 모르겠네, 그냥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게 젤 확실할 듯?
  • avrq521ST2026.02.11 02:09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차량, 체납 등 여러 기관의 상속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누락을 줄여줘요. 이 서비스는 사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회 결과는 7~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6개월 신고 기한과 3개월 한정승인·포기 기한을 고려하면 조기 신청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