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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공동상속자의 증여세 문의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09 13:13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상속 받은 건물이 감정평가액으로 2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A는 단독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는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로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뒤에 공동상속인이 공동명의자 중 한 명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양도세는 별도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9 13:17 신규회원

    부동산 소유 시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명의는 고가주택이면 종부세 절세 효과가 있고, 양도세는 차익 분산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매년 수백만 원 절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독명의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클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중과세율 적용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 형태 선택 시 증여세, 증여 취득세, 이월과세, 건보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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