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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관련 질문


다섯 년 전에 4억의 현금을 받았고, 네 년 전에 동생이 1억 5천만 원 가치의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7천만 원의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될까요?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01:30 활동회원

    아니 그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른데…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4 01:40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므로, 5년 전 받은 4억 현금과 4년 전 동생이 증여받은 1억 5천만 원 빌라는 각각 증여세 대상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7천만 원 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해 계산하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현재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과 사망일 등 상속 개시 시점 정보를 알아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계산에 중복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4 01:45 우수회원

    상속세랑 증여세랑 헷갈리는거 아님?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4 01:51 신규회원

    상속세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서 다 포기함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