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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 정말 복잡하네요. 상속등기, 상속세, 취득세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상속등기에는 등록세 3,040,000원, 교육세 608,000원, 주택채권액 1,931,1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게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23:43 우수회원

    나도 이거 진짜 헷갈림 ㅋㅋ 순서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23:50 신규회원

    상속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요. 무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지연되면 1일당 0.022%씩 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23:56 활동회원

    취득세는 등기 끝나고 따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6 00:05 신규회원

    상속세 내고 나서 등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00:14 성실회원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취득세 납부 기한은 변하지 않으니 꼭 기간 내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00:22 성실회원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의 경우 2.3%, 농지 외 부동산은 2.8%로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해요. 서울시 주민은 온라인 이텍스(etax.seoul.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