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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문의

true_story2ND
2026.03.06 10:45 · 조회수 1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관련 비용을 4천만원 계좌에서 추가로 결제하셨습니다. 이후 사망 신고와 함께 예금 1500만원 정도를 추가 이체한 상황입니다. 생전 할머니와 아버지 포함 가족들이 동의하고, 나머지 돈은 가족곗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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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신혼1년차2ND2026.03.06 10:55
    가족들이 다 동의하면 괜찮은 거 아니었나요? 증여세는 좀 헷갈림 ㅋㅋ
  • goldenhour1ST2026.03.06 10:59
    상속세는 유산 기준으로 내는 거라는데, 4천 쓴 거랑 이체한 거랑 상관 있나 모르겠네요
  • true_story2ND2026.03.06 11:06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가족 간 합의로 사용한 돈이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신고 후 예금 이체는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족곗돈으로 사용하기로 한 금액도 상속재산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증여세는 가족 간 무상 이전이 아닌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