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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자녀공제 관련 질문


상속세를 준비하면서 자녀공제에 대해 문의 중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2명 공제 1억 원으로 총 3억 원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에 45세 지체장애인이 있는데, 이 경우 기대수명이 75세까지인 28년간 연간 0.1억 원으로 총 2.8억 원 정도가 공제된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3억 원 + 2.8억 원 = 5.8억 원이 공제되는 건가요? 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녀는 동거 가족이 아니며, 비장애인 자녀는 별도로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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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6 23:12 성실회원

    장애인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는 기본 자녀공제와 별도로 적용되지만, 중복 계산하지 않고 각각 조건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2명 공제 1억 원은 기본으로 적용되고, 장애인 자녀에 대한 기대수명 기준 공제는 별도 조건을 충족할 때 인정되나, 비장애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억 원과 2.8억 원을 단순 합산해 5.8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실제 공제액은 상속세법 시행령과 구체적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장애인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가 별도이며,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기대수명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