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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일괄공제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18 03:59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100억 원 중에서 자녀 5명 중 1명에게 15억 원을 4명이 함께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8 04:02 성실회원

    상속세 일괄공제 조건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로만 공제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도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는 종합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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