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세와 인적공제 선택 고민


아빠가 아파트를 48억에 팔았는데, 지분은 A가 52%, B가 48%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1천만원씩 5천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A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와 인적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6 18:29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이고, 장애인 공제는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A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A는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공제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공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예금 지분 비율대로 상속분을 계산하고, 각자의 공제 요건을 정확히 반영해 상속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