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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가장 최근에 어머니를 잃고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1억 오천 정도이고 예금은 2억 3천 5백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금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형에게 작년에 2000만원을 주었고, 두 달 후 예금 만기일에 5000만원을 더 줄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예금의 경우 상속 전에 미리 입금받은 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형에게 총 7000만원을 입금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까요?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14:40 우수회원

    상속세는 재산 합산해서 계산하는거 아닌가? 예금 이미 옮겼으면 상속세랑 별개 아닐까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14:47 신규회원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인적공제 등 법정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14:52 활동회원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포함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만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신전속재산은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14:58 활동회원

    상속세 계산 복잡해서 세무사 한번 상담받는게 속 편할듯 7000만원 주는 것도 신고해야할 수도 있고?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15:03 활동회원

    과세가액 산정 시에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가산합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500만원 미만은 500만원, 1천만원 초과분은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기준을 잘 확인해야 정확한 과세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15:07 활동회원

    그냥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거 얼마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