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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부동산은 한 사람에게, 나머지 금융자산은 두 사람에게 상속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공제금액은 각자 상속받은 금액에서 5억씩 공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이 공제되는 건가요? 또한, 두 번째 질문인 b에게 10년 내에 1억을 사전증여해주면 상속 시 세금 절약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8)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1 11:33 성실회원

    b한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세금 줄어든다는 얘기 들은 듯도 하고… 아닌가?

    • 소설읽는밤 2026.02.22 11:49 신규회원

      b한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듭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21 11:36 성실회원

    5억 공제는 각각 따로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주행모드 2026.02.22 11:46 활동회원

      5억 원 공제는 각각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 5억 원은 한 번만 적용 가능해요. 따라서 여러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합산하여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1 11:46 우수회원

    상속세 공제는 상속인 각각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5억 원씩 공제됩니다. 즉,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과 금융자산을 상속받은 두 사람 각각에게 5억 원 공제가 적용되어 합산이 아니라 개별 공제입니다. 사전증여로 10년 내 1억 원을 증여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금액이 10년 내 상속받는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기간과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스포주의 2026.02.22 11:43 활동회원

      상속세 공제 방법과 사전증여의 세금 절약 효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상속세는 일괄·배우자·자녀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사전증여로 합산 과세 대상 재산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 당시 가치로 재산을 평가받아 상승분이 과세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년 내에 증여를 완료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 후 증여자의 사망 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1 11:51 활동회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넘김요

    • 넷플보는날 2026.02.22 11:41 활동회원

      넘기는 것은 상대방의 무지나 관심 없음에 대처하는 지혜롭고 대화에서 전략적 후퇴로 이해됩니다. 이건 왜 ‘넘긴다’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해요.